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재건축 재개발 갈등 민주적 해결 앞장
수원시 도시재생분쟁상담센터, 개소 이후 조합해산 절차 문의 등 259건 상담
2013-12-03 13:59:21최종 업데이트 : 2013-12-03 13:59:21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수원시 도시재생분쟁상담센터 개소 이후인 2011년 5월부터 올해11월말까지 총 259건의 상담을 실시했다. 

총 상담 건수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조합 해산에 대한 절차문의(84건)가 32.4%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종교시설 부지확보 및 이전 문제(32건)와 조합 집행부 불신(31건)이 각각 12.4%와 11.9%를 차지했다. 그밖에 자료공개(11건), 시공자 선정 문제(8건), 감정평가 개선요구(7건), 기타(86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특히, 수원시 도시재생분쟁상담센터는 재건축 재개발 구역 내 종교시설 부지 확보 및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조합과 종교시설 간 갈등 해결을 최대성과로 꼽았다. 
이를 위해 수원시 도시재생분쟁상담센터는 수원시와 수원경실련, 조합대표, 그리고 종교시설 주체가 함께 참여, 평균 4∼5회의 중재회의를 거쳐 6개 구역 13개소의 종교시설 문제를 당사자 간 자율적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하기도 했다. 

재건축 재개발 갈등 민주적 해결 앞장_1
재건축 재개발 갈등 민주적 해결 앞장_1

수원시 도시재생분쟁상담센터는 △민주성 △적정 보상 △지속성 △공공이익 우선 △합리적 기준 등의 5원칙을 바탕으로 전화상담, 방문상담, 시공무원과 함께하는 상담, 현장 출장 상담 등 다양한 형태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시민단체와 법률전문단체 등이 함께 참가하는 수원시 도시재생분쟁상담센터에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벤치마킹이 줄을 잇고 있다. 
수원시와 수원경실련에 따르면, 서울시, 부산시, 광주시, 울산시, 창원시, 부천시 등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운영체계 등을 배우고 갔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수원시 도시재생분쟁상담센터를 방문하는 이유는 수원형 재개발재건축 출구전략 수립과 함께 시민단체의 상담과 전문변호사의 자문 등 갈등해소방안 등이 국내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수원시 도시재생정책 관계자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매몰비용 부담 등 조합원간에 갈등과 분쟁이 심화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수원시는 도시재생 분쟁상담센터의 적극적인 홍보와 운영을 더욱 활성화해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인한 분쟁과 갈등을 예방하고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원시 도시재생분쟁상담센터는 지난 2011년 5월 전국 최초로 설치된 것으로 수원시와 시민단체인 수원경실련,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가 공동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원시는 재개발․재건축관련 행정지원을 하고, 수원경실련은 △도시재생(재개발․재건축)사업 과정에서 발생되는 조합 집행부의 독단운영 신고접수 및 상담으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조합 운영 지원 △시공사의 불합리한 계약관행 개선과 조합원의 권리확보 △불공정한 재개발․재건축사업 관행 개선 △주민의식 개선 및 피해 구제 프로그램 운영 △재개발․재건축사업 제도개선 △분쟁과 갈등에 대한 공익 상담을 하고 있다.
또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상담 내용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하고 있다.

 

연관 뉴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