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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손의 환경은 내가 책임진다
9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2014-09-11 09:53:17최종 업데이트 : 2014-09-11 09:53:17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후손의 환경은 내가 책임진다_1
후손의 환경은 내가 책임진다_1

수원시는 환경개선대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2014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물질배출로 인해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되는 건축물 160㎡이상인 유통 소비분야 시설물(공장, 주택 제외)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소유자에게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 환경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다. 

1991년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을 제정해 1년에 두 번(3월,9월) 부과 징수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부과기준일 2014. 1. 1부터 2014. 6. 30일 기간중 소유자이다. 특히 자동차분의 경우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말소 후에도 사용기간에 따라  1 ~ 2회 더 부과 될 수 있어 이점을 유의해 부과고지서의 부과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납부기간은 2014. 9. 16일부터 9. 30일까지 전국은행, 농협. 우체국등에서 고지서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ARS 전화납부 또는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납기일이 지나면 부과금액3%에 해당하는 추가 가산금이 부과된다.

한편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대기. 수질환경개선사업비 지원과 환경과학기술개발비등의 환경개선투자비용지원등 시민의 삶의질을 향상시키고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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