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회전, 버려야 할 악습이죠
5분이상 공회전시 과태료 5만원..집중단속
2014-01-24 11:05:27최종 업데이트 : 2014-01-24 11:05:27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
자동차 공회전, 버려야 할 악습이죠 _1 수원시는 최근 겨울철 미세먼지 농도 증가에 따른 대처방안으로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1월부터 3월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차량 난방을 위한 과도한 공회전으로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 및 대기오염을 발생하는 차량이다. 공회전 제한지역은 터미널, 차고지 및 주차장 등 130개 지역으로, 5분 이상 공회전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기차역 앞 택시 승차장 등 공회전 제한지역 외 지역에서는 주민 스스로 쾌적한 대기환경 개선에 동참하도록 공회전 금지 권고를 할 계획이다. 시는 '5분 공회전 하는 연료로 1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등 공회전 금지 관련 당부사항을 현수막과 전광판, SNS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자동차 공회전 금지를 통해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도를 줄여나갈 계획"이라며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회전 자제 운동에 시민들이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관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