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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외수입 폐기물위반 체납자 관리 운영
주민들의 의식개선 시급
2015-04-20 18:06:16최종 업데이트 : 2015-04-20 18:06:16 작성자 :   박수옥

지방세외수입 폐기물위반  체납자 관리 운영 _1
지방세외수입 폐기물위반 체납자 관리 운영 _1

영통구 환경위생과는 4월 중순부터  2015년도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따라서  담배꽁초, 일회용 사용 과태료, 쓰레기무단투기 등 폐기물 위법한 과태료 체납자 집중 관리에 들어갔다.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액에 대한 징수 체계를 강화해 징수율 제고를 도모하고 재원 확보와 고질적인 고액체납자의 납부의식 고취를 위해 과년도 체납자에게 331건 고지서를 발송했다.

고지 발송금액으로는 2천8백만원이며 2015년 이월체납액 징수 목표액 달성하기 위해 업무의 전문성을 발휘 할 계획이다.

권용찬 환경위생과장은  "징수목표도 중요하지만 고질적 체납자 관리가 중요하다. 경기침체에 따른 납부 능력 저하도 문제지만 헤이한 도덕성으로 인한 사회적 폐기물 관리법 위반이 더큰 문제므로 더 집중해서 관리를 해야한다.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 징수보다 쓰레기 무단 투기 사전예방과 주민들의 의식개선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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