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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단속, 과태료 380만원 부과
권선구보건소, 제2차 정부합동 금연지도단속 실시
2013-11-12 12:40:43최종 업데이트 : 2013-11-12 12:40:43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금연구역 단속, 과태료 380만원 부과_1
금연캠페인

수원시 권선구보건소는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시민 건강증진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2013년 제2차 정부합동 금연지도단속을 실시해 과태료 380만원을 부과했다.

시는 경찰, 위생부서 및 관련단체와 함께 150㎡이상 일반음식점, PC방, 공공청사, 학교, 어린이놀이시설 등 관내 110여개의 전면금연시설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정 및 표지판 부착,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여부,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 결과 금연구역 흡연금지 위반 16건, 금연구역 표시 위반 4건, 흡연실 설치기준 위반 5건을 적발해 주의․시정과 과태료 380만원을 부과했다. 

또 내년부터 전면금연시설로 지정되는 100㎡이상의 350여개소의 일반음식점(휴게, 제과, 호프집)에 대해서는 금연시설스티커 및 홍보용 리플렛을 배부하면서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강명석 권선구보건소장은 "이번 지도단속 중에 일부 시민들이 간접흡연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며 강력히 단속해 줄 것을 요구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담배 연기 없는 건강도시 수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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