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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2014-09-15 11:23:03최종 업데이트 : 2014-09-15 11:23:03 작성자 :   박정은

팔달구 환경위생과는 12일 2014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발송했다.

2014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기간은 올해 상반기(1월1일~6월30일)로 부과대상은 시설물분의 경우 주택을 제외한 160㎡이상 건물 소유자이고, 자동차분은 경유자동차 소유자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시중 은행, 전국 농협·우체국 또는 가상계좌 및 인터넷지로서비스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자동차분의 경우 소유권이전 및 폐차·말소 후에도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 될 수 있으며, 납기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더 부과됨을 유의해야 한다.

기타 부과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팔달구 환경위생과(☎228-7346,7332)로 문의하면 된다.

9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_1
9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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