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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철거·해체 공사 전 석면조사 하세요
2014-09-16 09:50:07최종 업데이트 : 2014-09-16 09:50:07 작성자 :   이종상

건축물 철거·해체 공사 전 석면조사 하세요_1
건축물 철거·해체 공사 전 석면조사 하세요_1

인체에 치명적인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깨끗한 환경을 위하여 건축물 철거·해체시에는 반드시 사전 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만약 석면이 함유된 경우에는 전문등록업체에 의뢰하여 건축물을 철거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규정에 따르면 연면적 50㎡(주택 200㎡)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 해당되며, 이를 어길 시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팔달구는 사전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철거 시 소유자에게 건축물 철거 신고서와 함께 석면조사 결과서를 제출토록
안내하여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석면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석면의 유해성을 강조하며, 시민들에게 건축물을 철거 할 경우 사전 석면조사를 꼭 실시하여 재산상 손실이 없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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