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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철거 신고 석면 검사 꼭 하세요
2014-09-22 11:07:37최종 업데이트 : 2014-09-22 11:07:37 작성자 :   허성두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건축법 제 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24조에 따라 철거 7일 전까지 석면조사후 해당 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건축물이 재해로 인해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보통 지은 지 오래되어 노후된 건축물의 경우 사전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일반건축물 연면적 50㎡ 이상, 주택의 경우 연면적 200㎡ 이상일 경우 석면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석면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최대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선구 관계자는 법을 잘 준수하여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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