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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2014-09-02 15:26:37최종 업데이트 : 2014-09-02 15:26:37 작성자 :   김경찬

권선구는 2014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총3만5천54건에 대해 21억4천만원을 부과하며 4일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납기일은 9월 30일까지며 납부는 전국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228-3651), 세입통합민원서비스(http://3651.suwon.go.kr)에서 할 수 있다.

납기일이 지날 경우 3%의 가산금이 붙으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시 차량 및 건물에 압류가 등록된다. 특히 9월부터 전자예금압류가 시행 되므로 불이익이 없도록 납기 내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면적 160m이상인 건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소유기간 기준으로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된다. 문의 : 권선구청 환경위생과(228-6339)

9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_1
9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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