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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음식점, 버스정류장 '절대 금연'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 실시
2013-06-28 10:46:40최종 업데이트 : 2013-06-28 10:46:40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7월부터 음식점, 버스정류장 '절대 금연'_2
7월부터 음식점, 버스정류장 '절대 금연'_2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시행한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지정 계도기간이 이달 말로 종료된다.

전면금연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전면금연 구역에 포함되는 계도기간이 종료된 공중이용시설 음식점(150㎡이상), 호프집, 제과점, 고속도로휴게소, 병원, 공공기관청사, 도서관 등에 대한 정부·지자체 합동단속도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7월 1일부터 19일까지(3주간) 보건소와 위생과, 경찰서, 관련단체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150㎡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공공청사, 버스정류장(경계로부터 5m 이내), 도시공원 등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 표지판 등 부착여부, 흡연실을 설치한 경우 시설기준 준수여부, 금연구역내에서 흡연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며,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시정 및 금연교육을 실시한다.
금연구역 표시를 하지 않은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는 5~10만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또 청소년 흡연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PC방은 지난 6월8일부터 법이 시행됐지만 새 제도의 정착을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이 계도기간에는 단속·처벌보다는 안내·홍보를 중심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이 기간에 PC방 업주는 금연구역 지정 및 표지판 등 표시, 흡연실 등을 준비해야 한다.

그 동안 보건소에서는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에 금연 표지판 및 포스터, 스티커 부착, 금연 캠페인, 리플릿, 안내문 등을 배포하며 계도했다.

 
7월부터 음식점, 버스정류장 '절대 금연'_1
7월부터 음식점, 버스정류장 '절대 금연'_1

강명석 권선구 보건소장은 "공중이용시설 금연제도의 조기정착과 직·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도시, 휴먼시티 수원 만들기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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