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화성안 특별건축구역 지정 "한옥단지 박차!"
한옥단지 조성해 관광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013-08-04 13:13:46최종 업데이트 : 2013-08-04 13:13:46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화성안 특별건축구역 지정 한옥단지 박차!_1
수원시 팔달구 신풍동, 장안동 일원 16만5천495㎡가 '수원화성 한옥촉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됐다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이 경기도의 첫 번째 특별건축구역이 됐다.
경기도는 지난 23일 건축위원회를 열고, 29일 소위원회를 구성 현지확인을 거쳐 수원시 팔달구 신풍동, 장안동 일원 16만5천495㎡를 '수원화성 한옥촉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했다. 

특별건축구역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을 건립해 쾌적한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 개선을 도모하고자 지난 2008년 1월에 도입된 제도이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법 또는 관계법령에 의한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 또는 통합해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지정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내 건립되는 한옥에 많은 혜택이 주어지게 돼 화성 주변에 아름다운 경관을 가진 한옥이 많이 들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허가 시 꼭 반영되어야 할 대지 내 조경, 건축물 건폐율, 대지 내 공지, 인접도로에 대한 건축물 높이제한,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등에 대하여 적용받지 않거나 완화하는 특례사항이 핵심적인 혜택이다.

화성안 특별건축구역 지정 한옥단지 박차!_2
화성안 특별건축구역 지정 한옥단지 박차!_2

앞서 수원시는 민간한옥 건립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건축비용 보조금을 규모에 따라 최대 8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하는 '수원시 한옥지원 조례' 개정안을 7월 16일 입법예고 한 바 있다.

경기도와 수원시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따른 특례적용을 통해 경쟁력 있는 한옥단지를 집중 육성하고 화성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한옥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광활성화 및 도심 재생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원 화성은 매년 27만 명의 외국인을 포함해 연간 50여만 명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적인 관광지로서 화성 주변에 아름다운 한옥단지를 집중 육성하면 관광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관 뉴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