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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교통법규위반 행정관리 시스템 개발
2013-05-28 17:13:04최종 업데이트 : 2013-05-28 17:13:04 작성자 :   

수원시는 전국 최초로 영업용 자동차 및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에게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통법규위반 행정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끝마치고 5월 28일 오전 10시부터 한 시간 동안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보고회를 실시했다.

이 사업 수행을 위해 그간 수원시와 ㈜넥솔위즈빌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경기도, 우정사업본부를 비롯한 수많은 외부 시스템을 새로 구축된 '교통법규위반 행정관리 시스템'과 연계하여 시민, 운수업체, 공무원 등이 보다 편리하고 빠른 행정서비스를 공유하고자 시스템을 개발했다.

본 사업은 지난 2012년 5월 17일 시작되어 11개월여 만에 완료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시민들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다. 

불법주정차 사전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하여 고정형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지역에 진입 시 해당 지역이 단속지역임을 문자 메시지로 신청자에게 알려주며 인근 지역의 주차장도 함께 안내하여 단속으로 인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했다.

또, 시민들은 종전에 새올, 홈페이지, 콜센터 등에 민원을 낸 후 처리 과정을 알기 어려웠으나 문자나 이메일 등 민원제기 시 지정한 통신수단으로 처리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시민과의 공감과 소통의 장도 마련했다.

전국 최초 교통법규위반 행정관리 시스템 개발_1
전국 최초 교통법규위반 행정관리 시스템 개발_1

특히, 민원을 제기한 시민과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소통을 강화하는 공유의 공간을 현 시스템에(http://parking.suwon.go.kr) 마련하여 더욱 투명한 업무처리로 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민은 자신의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한눈에 자세히 파악함은 물론 의견진술과 이의제기를 방문 없이 처리할 수 있고, 운수업체도 당일 증거자료를 현 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시간 경과에 따른 오해의 소지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운수업체도 민원발생을 실시간으로 전달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청문준비를 위한 CCTV증빙자료, 버스운행정보, 카드결제 정보 등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처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도단속에 따른 행정처분 발생도 실시간으로 알 수 있고 운수업체가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과징금, 과태료 정보를 조회하여 납부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공무원들이 새올, 홈페이지, 콜센터 등을 통해 들어오는 민원을 일일이 각 채널을 반복적으로 접속 및 출력하여 해당 운수업체에 문서로 보내는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행정낭비와 불편을 겪던 사항이 민원수집 자동화 및 전자파일로 바꿔 사전고지, 부과, 청문, 의견진술, 행정처분, 이의신청, 독촉, 압류, 해제 등의 반복적인 전자결재 과정과 내용을 정형화하여 자동처리되어 대민 서비스 강화에 한 걸음 앞서 가게 되었다.

법규위반에 따른 무방문 청문도 가능하며, 우정사업본부의 e-그린과 연계한 우편물 일괄발송 및 배송결과 확인, 체납 후 압류 수납 시 자동압류 해지, 모바일 단속 시스템, 불법 주정차 사전알리미 서비스 등 여러 부가적인 다양한 시책으로 행정업무 간소화도 가능하게 되었다.

운수업체의 결행, 무정차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업무에 편의를 도모하고 운수업체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같이 확인하여 인허가 사항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고 무정차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여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도 확보토록 하였다.

수원시 휴먼 콜센터에서도 본 시스템을 사용하여 단속정보, 부과내용 및 가상계좌 발급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담당자만이 가능했던 민원에 대응 가능케 함으로써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였다.

영업용자동차 및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의 과태료를 자체적인 별도의 회계 시스템으로 이중 관리되던 부분을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으로 연계 통합, 회계 관리의 일원화를 도모하였다.

본 시스템 도입으로 이미 생활의 일부가 된 자동차에 관련된 사항들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직·간접적으로 생활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원시는 더욱 편리한 교통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빠르고 편리한 대민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현 시스템에 대하여 특허등록이 진행 중이며 향후 안전행정부에 굿 소프트웨어 심사신청,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을 통하여 조달품목으로 등록, 타 자치단체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따른 판매 수입으로 세외수입 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한편, 수원시는 앞으로 건설기계 및 차고지외 밤샘주차 주행형 단속 시스템, 불법주정차 주행형 단속 시스템 사전알리미 서비스 등을 위하여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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