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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교통위반행정관리시스템 특허
2014-01-23 15:54:25최종 업데이트 : 2014-01-23 15:54:25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전국 최초, 교통위반행정관리시스템 특허_1
사진은 본문 기사 특정내용과 관련이 없음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개발한 '교통법규위반 행정관리 시스템'이 특허 등록(특허출원번호 제10-1349209호)을 받았다. 특허청으로부터 등록된 관련 특허권은 지적재산권이 수원시로 귀속 되어 해당 시스템을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할 경우 사용료(로열티) 수입 및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2011년에 현 시스템 개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2012년 5월 용역발주해 2013년 6월 2일 오픈 한 시스템으로 현재 수원시 대중교통과와 각 구 경제교통과, 운수업체 등에서 사용 중이다.

또 현 시스템은 소프트웨어 등록도 해놓아 타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활용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다른 기관에서 교통법규위반 행정관리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수원시는 세외수입 확충에도 기여 할 수 있게 된다. 이 시스템은 전국 지자체에서 견학 및 많은 문의가 있었으며, 올해에 청주시 등 2개 시군에서 도입을 추진 중이다.

교통법규위반 행정관리시스템은 불법주정차 및 영업용자동차 지도단속 업무에 활용 중이며 시민·운수업체·공무원 3자 소통 및 불법주정차 사전알리미 서비스 시행으로 시민 불편 사항을 즉시 해결해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과징금·과태료를 표준 세외수입 시스템과 연계하여 통합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우정사업본부 e-그린 시스템과 연계해 고지 업무를 간소화 했으며, 자동차 관리정보시스템, 새올, 전자결재, 홈페이지 등 중앙부처 및 유관기간 시스템 17종과 연계하여 민원인, 운수업체, 공무원이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했다.

수원시 운수업체 Y차장의 경우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민원 발생시부터 신속히 대응할 수 있으며,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 업무처리를 할 수 있어서 인건비 및 시간절약으로 회사 운영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멈추지 않고 향후 영업용 자동차 불법행위(호객, 부재 등), 건설기계 불법주정차 주행형 단속 시스템 개발 및 주행형 CCTV 차량도 사전알리미 서비스를 확대 시행 할 예정이다. 
지속 민원과 행정업무 처리시 신기술을 행정업무에 접목, 스마트 지방정부를 구현 수원의 위상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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