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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의무 미이행자 강력 조치
2014-06-11 11:33:05최종 업데이트 : 2014-06-11 11:33:05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어린이놀이시설 의무 미이행자 강력 조치_1
어린이놀이터 모래 세척

수원시는 최근 국내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2008.1.27.)이후, 주택단지(아파트), 도시공원, 어린이집 등 수원시 1천68개 어린이놀이시설별 관리주체에 부과된 의무사항(검사, 보험가입, 안전교육이수) 이행의 각 부서별 추진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또 부서별 추진상 문제점과 앞으로의 추진방안 등을 논의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한다.

법 시행이후 그동안 두번의 유예기간이 오는 2015년 1월26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법적기간내 의무사항 미이행 관리주체는 강력한 법적 조치 등을 실시하게 되며 안전한 놀이시설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시는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의무사항 조기 이행할 것과 앞으로 법적 조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독려.홍보하고 안전교육 추진 및 안전점검을 강화해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의무사항 이행을 집중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는 13일 안전기획조정실장 주관으로 시청 소회의실에서 시,구청 어린이놀이시설 담당부서 과장 및 팀장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실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안전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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