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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량 운행 절대 안돼요
2013-04-03 13:25:05최종 업데이트 : 2013-04-03 13:25:05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무보험차량 운행 절대 안돼요_1
사진은 본문 기사와 관련이 없음

수원시차량등록사업소는 매년 급증하고 있는 무보험 운행차량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줄여 나가고자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의무보험에 가입 후 운행토록 집중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수원시차량등록사업소 특별사법경찰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도 무보험운행차량 적발건수는 2천412대 9천여건에 육박하고, 올해에도 벌써 348대 1천327건이 적발되어 운전자 315명이 형사입건 됐다. 
이에 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운전자가 증가하는 데 따른 심각성을 운전자와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홍보하고 있다.

시민들이 많이 찾는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 시·구·동 주민센터에 무보험차량 운행 금지와 사전예방을 위한 홍보물을 비치하고 자동차등록대행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대행사와 매매상사 등의 교육을 강화함은 물론 각동 주민회의나 교육기회를 통해 시민홍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매년 도로교통법규 위반으로 안전운행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교육 대상(2012년 3만7천여명 교육) 운전자들에게도 도로교통공단 경기지부의 협조를 얻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준수와 위반자에 대한 처벌기준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무보험차량이 더 이상 운행되지 않도록 해 나갈 방침이다.

이기복 소장은 "무보험차량 운행이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인식하고 운전자 본인은 물론 타인의 재산 및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 차량을 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규정에 의하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차량의 보유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무보험차량 운행 절대 안돼요_2
무보험차량 운행 절대 안돼요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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