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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 놀이시설 사고위험에서 보호
어린이놀이시설별 책임담당제 지정⋅운영
2014-05-07 09:50:08최종 업데이트 : 2014-05-07 09:50:08 작성자 :   김영권

수원시는 어린이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하고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5월 7일부터 관내 검사 미이행 140개 놀이시설(전체 1천59개)의 책임담당공무원을 지정,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어린이들 놀이시설 사고위험에서 보호 _1
어린이들 놀이시설 사고위험에서 보호 _1

이번 점검은 2008년 1월 27일 시행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법적 의무 사항인 설치⋅정기검사,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 사항 등을 점검, 관리주체에게 이행을 촉구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책임의식 결여로 세월호 침몰사고 등 안타까운 사고가 끊이지 않음에 따라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놀이시설의 안전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특히 검사 미이행 놀이시설은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 안전관리 의무사항을 완전히 정착시켜 안전한 놀이시설이 유지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한다.

수원시는 법적기간내 안전관리 의무사항 이행과  미이행 시에 대한 법적 조치를 고지하는 한편,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밝고 안전하게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에게 당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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