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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주거용 불법 건축물 구제방안 마련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주거안정 및 서민 재산권 보호 길 열려
2014-01-24 14:07:35최종 업데이트 : 2014-01-24 14:07:35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서민 주거용 불법 건축물 구제방안 마련 _1
서민 주거용 불법 건축물 구제방안 마련 _1

수원시는 올해 1월 1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위법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를 실시한다.
서민의 재산권 확보와 주거환경 안정을 목적으로 지난해 제정된 '특별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올 1월부터 발효됨에 따라 중ㆍ소규모 주거용 위법 건축물을 구제할 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로서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건축했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다. 단 연면적 165㎡ 이하의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의 다가구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의 다세대 주택이 해당된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도시개발구역 및 상습재해구역, 환경정비구역 등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기간은 2014년 1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이며, 신고 방법은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가 건축사를 통해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해당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해당 구청은 신고 받은 대상 건축물을 수원시 건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결과에 따라 건축주에게 사용승인서를 교부한다.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하는 조건으로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어야 하며, 1회분의 이행강제금 또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시는 이번 양성화에 따른 수혜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위반건축물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 단독주택 60건, 다가구 주택 131건, 다세대주택 77건의 양성화 대상 건축물을 파악했으며, 해당 건축물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배포해 건축물 양성화를 독려할 예정이다.

또 수원지역 건축사회 등 유관 기관에 관계 법령을 충분히 설명하고 각 주민센터에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가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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