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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동 장안111-2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설립인가 취소
조합설립인가 취소 재개발구역 2구역으로 늘어
2014-03-20 11:30:24최종 업데이트 : 2014-03-20 11:30:24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수원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조합 해산을 신청한 수성중학교 인근 장안111-2구역에 대한 조합설립인가를 20일자로  취소했다.

시는 지난 2월 25일 장안111-2구역 조합원들로부터 제출된 조합해산 신청에 대한 검토 작업을 거쳐 전체 토지등 소유자 324명 중 165명의 조합해산동의서 제출사항을 확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취소 요건인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충족하므로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했다.

조원동 장안111-2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설립인가 취소 _2
조원동 장안111-2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설립인가 취소 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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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동 장안111-2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설립인가 취소 _3
조원동 장안111-2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설립인가 취소 _3

장안111-2구역은 지난 2009년 5월14일자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같은 해 9월29일자로 조합설립인가 후 코오롱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으나, 지난 2012년 종교시설용지 신설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 추진이 사업성 악화 및 주민 반대 등으로 인해  제동이 걸리면서 구역내에서 재개발사업 반대 의견이 분분했던 구역이다. 

앞서 수원시에서는 지난 10월 2일에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관내 재개발구역 5개 구역에 대한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을 산정해 제공했다. 
이로써 수원시에서 추정분담금을 제공한 5구역에서 지난해 12월 26일자로 조합설립인가 취소된 서둔동 구 서울농대 주변인 권선113-2구역에 이어 조합설립인가 취소되는 재개발구역은 2구역으로 늘게 됐다.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됨에 따라 그 동안 조합에서 사용한 비용 처리 문제가 남아 있는 가운데, 지난 1월14일자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조합 매몰비용에 대한 손금(損金) 처리를 인정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경기도와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조합 사용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용비용의 보조는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는데, 그 기한은 2015년 8월 1일까지이다. 

조원동 장안111-2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설립인가 취소 _1
수원시 정비사업 총괄도

시 관계자는 "수원시 관내 20개 재개발사업 구역 중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1개소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되었고, 조합 단계에서 3개소가 조합설립인가 취소되는 것으로 취소 이후 추진위원회 및 조합에서 사용한 비용 보조에 대한 검토, 정비구역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됨에 따른 주거환경정비방안 마련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비구역 현황
 ○ 위  치 : 장안구 조원동 566-2 일원(제2종일반주거지역)
 ○ 면  적 : 37,304㎡ 
   - 주택 29,491㎡, 도로 2,631㎡, 주차장 224㎡, 공공공지 4,958㎡

□ 추진사항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 2006. 11. 08
  ○ 조합설립인가 --------------------------------------------- 2009. 09. 29
  ○ 추정분담금(비례율 54.7%) 통지 ---------------------------- 2013. 10. 02
      ※ 비례율 : 종전 재산가치와 종후 재산가치의 비율을 의미
  ○ 조합해산신청서 접수 ---------------------------------------- 2014. 0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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