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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대 주변 주택재개발조합설립인가 취소
권선113-2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의거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충족'
2013-12-26 09:12:57최종 업데이트 : 2013-12-26 09:12:57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농대 주변 주택재개발조합설립인가 취소 _1
농대 주변 주택재개발조합설립인가 취소 _1

수원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신청한 구 서울농대 주변 권선113-2구역에 대해 26일자로(2013.12.26.)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했다.

시는 지난 12월 9일 권선113-2구역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제출한 조합설립인가 취소신청에 대해 검토 작업을 거쳐 전체 토지등소유자 741명중 375명의 조합해산동의서 제출 사항을 확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의거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충족'을 이유로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했다.

권선113-2구역은 2009년 9월29일자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2010년 6월28일자로 조합설립인가를 마쳤으나,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성 악화로 건설사가 참여하지 않아 시공자 선정이 되지 않던 곳이다. 
또 이 구역은 지난 10월 2일자로 시에서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을 산정해 제공한 5개 구역중 하나로 사업성을 판단하는 비례율이 가장 낮게 나타나 그동안 경실련과 함께 중재회의도 개최하였던 곳으로 조합해산 요구가 줄곧 있던 구역이다.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됨에 따라 그동안 조합에서 사용한 비용 처리 문제가 남아 있으나 도정법에는 사용비용 부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앞으로 조합과 조합원 및 용역사 간 채권채무에 따른 갈등이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수원시 관내 20개 재개발사업 구역 중 추진위 단계에서 1개소, 조합 단계에서 1개소로 현재까지 2개소가 취소되었는데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을 제공한 구역이 조합해산을 신청해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조합해산 이후의 계획에 대해 시는 지난해 제정된 '수원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에 따라 조합에서 사용한 비용 일부를 조합에서 신청하면 검증위원회를 거쳐 보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 현 황
○ 위 치 : 권선구 서둔동 182-1일원(제1종일반주거지역, 비행안전제2구역)
○ 면 적 : 88,071㎡
○ 거주자 및 권리자 현황

가 구 수

인 구 수

조합원수

가옥주

세입자

가옥주

세입자

1,145

263

882

2,872

808

2,064

737

□ 추진현황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 2006. 11. 21
○ 정비계획(안) 주민공람공고 ------------------------ 2008. 12. 23
○ 수원시의회 의견청취 ----------------------------- 2009. 01. 22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 2009. 08. 26
○ 정비구역지정 고시 ------------------------------- 2009. 09. 29
○ 주민설명회 -------------------------------------- 2009. 10. 22
○ 조합설립인가 ------------------------------------ 2010. 06. 28 
○ 조합해산신청서 접수 ------------------------------ 2013. 1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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