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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로 사전 통보
4월 1일부터 불법주정차 사전알리미 서비스 실시
2013-04-01 09:53:46최종 업데이트 : 2013-04-01 09:53:46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로 사전 통보_1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로 사전 통보_1

수원시는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시 휴대폰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구간임을 안내하는 문자 서비스를 실시하여, 예고 단속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불평, 불만 사항을 해소하고자 4월 1일부터 '불법주정차 사전알리미 서비스'를 실시키로 했다.

불법주정차 단속구역으로 진입한 차량 운전자 휴대폰에 '00가0000 차량이 주정차 위반 단속 예정입니다. 즉시 이동주차 바랍니다.'라는 문자를 보내는 방식이다. 
또 인근에 주자장이 있을 경우 주변 주차장까지 안내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한다.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수원시 홈페이지(http://parking.suwon.ne.kr) 에서 신청하거나 시 대중교통과, 각 구 경제교통과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차량번호와 이름, 휴대폰 번호 등을 신청하면 된다.

거주지와 상관없이 수원시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은 누구나 신청 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보다 많은 주민들이 주정차 단속 사전알리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민 홍보를 강화하는 등 더욱 편리한 교통편의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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