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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차.부당요금.불법밤샘주차..강력단속
수원시, 버스․택시 등 사업용차량 집중 단속
2013-04-02 14:09:59최종 업데이트 : 2013-04-02 14:09:59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무정차.부당요금.불법밤샘주차..강력단속 _1
무정차.부당요금.불법밤샘주차..강력단속 _1

수원시가 택시, 버스, 화물차 등 화물 및 여객자동차(이하 사업용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다. 
시는 ▲버스, 택시 등의 무정차 ▲버스의 미운행(결행) ▲호객행위나 부당요금 요구 ▲화물차 및 여객자동차의 차고지외 밤샘주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이는 사업용 차량의 법규 위반이나 밤샘 주차 등으로 인해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민원의 발생이나 수원을 찾는 관광객에게 수원의 이미지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예방해,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과 올바른 대중교통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시와 관할 경찰서, 관계조합 등이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수원역이나 시외버스터미널 등 주요 교통 혼잡지역을 대상으로 단속활동을 펼친다. 현장위주의 단속 및 주․야간 병행단속으로 단속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통운송 질서를 바로잡을 방침이다. 

시는 단속결과, 법규를 위반한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은 물론 필요시 영업정지나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분기별로 각 운송업체의 위반내역을 대내외적으로 공개하고 업체의 정기평가 시에도 반영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시는 이와함께 녹색어머니회, 수원YMCA 등의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15명을 선정해 10월까지 매주 1회 현장평가도 병행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꾸준한 지도․단속을 통해 운수종사자의 법규준수 의식을 함양시키고 시민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더불어 수원의 대중교통 이미지가 관광 이미지 못지않은 수준이 되도록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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