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화성 일부 건축 제한 완화된다
수원화성 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일부완화
2013-02-16 09:57:35최종 업데이트 : 2013-02-16 09:57:35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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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와 문화재청은 수원화성 일원중 역사문화경관에 영향이 미미한 일부 구역에 대하여 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완화했다. 수원화성 일부 건축 제한 완화된다_1 앞으로도 수원시는 성곽 주변의 활력증진과 도시재생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장기적으로 원도심의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통한 역사문화관광도시로의 발전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연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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