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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증차 운행
교통약자 이용 편익 제공 전국 최고
2013-07-12 11:36:42최종 업데이트 : 2013-07-12 11:36:42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수원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증차 운행_1
수원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증차 운행_1

수원시는 15일부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택시 16대를 구입, 증차하여 이들에게 이용편익 서비스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특별택시에는 영상기록장치 등 안전장비 장착을 완료하고 해당 운수 종사자에 대한 친절교육, 차량동승 실습 교육을 모두 끝마치고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게 된다.

교통약자 특별택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를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원시의 경우 총 8천431명이 이용 대상으로 44대의 법적 대수를 충족하고 있는데다 일반택시 50대를 교통약자 이용택시로 운행하는 등 총94대를 확보함으로서 휴먼시티에 걸맞는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정책으로 전국기초자치단체에서 가장 앞서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시는 교통약자에게 최상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자 용인, 화성, 오산, 안산, 의왕, 안양, 군포 등 인근지역 까지의 확대운행은 물론 이용요금 인하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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