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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원룸·상가도 동·층·호 주소부여
수원시,동·층·호 주소 부여를 위한 상세주소 시범지구 선정운영
2013-03-07 08:13:48최종 업데이트 : 2013-03-07 08:13:48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다가구주택·원룸·상가도 동·층·호 주소부여_1
다가구주택·원룸·상가도 동·층·호 주소부여_1

수원시는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정확하고 상세한 주소를 구축하기 위해 도로명 '상세주소 시범지구'를 선정해 운영한다.
상세주소는 건물 내의 위치를 찾기 쉽게 도와줘 생활편익이 증진되며  택배나 우편물 배달도 쉬워진다.   

시는 시범지구로 선정된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일원 약200여개의 건물에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신청을 받아 상세주소를 부여하며, 종합·개별안내판 설치를 지원한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구성요소로서 건물번호 뒤에 공동주택처럼 표기하는 동 번호와 층, 호수를 말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인계동)'에서 상세주소인 '1동 101호' 등이 건물번호 뒤에 붙은 경우를 말한다.  

상세주소 신청 대상 건물은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 등 임대 용도의 건물로써 건축물대장에 동도로명 '상세주소 시범지구'를 선정하여 운영한다.
동, 층, 호가 없는 건물 또는 동, 층, 호가 있으나 일부를 나누어서 임대하려는 건물이 해당된다.

상세주소를 부여받으면 주민등록 정정신고를 거쳐 주민등록, 사업자등록 등 각종 공적공부에 상세주소로 기재되는 등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시범지구 외에 어느 지역에서도 상세주소 신청이 가능하다. 

상세주소를 법정주소로 사용하면 우편물의 분실, 정확한 위치 알림 등과 함께 주민등록 주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시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상세주소 부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시청 토지정보과 새주소팀(☏228-335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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