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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오토바이 반드시 등록하시길
2013-03-15 10:30:46최종 업데이트 : 2013-03-15 10:30:46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무등록 오토바이 반드시 등록하시길_1
무등록 오토바이 반드시 등록하시길_1

지난 2011년 12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으로 50cc미만 이륜차도 사용신고 의무화됐다. 
이에 현재까지 팔달구에서만 500여대가 등록됐다.
등록절차도 간단하다.  50cc미만 이륜차는 보험영수증과 신분증만 있으면 간단하게 접수 가능하다.

모든 이륜차는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해당관청에 등록신고 완료 후  운행하게 되어있으며, 무등록으로 운행하다 도난 등 사고시 등록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추적이 용이하지 않아 소유자 피해 및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다.
또 사고 시에는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 피해보상 등 사회문제 대두된다. 

팔달구에서 수거해온 방치이륜차 중 90% 이상이 무등록차량으로 소유자를 찾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팔달구 관계자는 "이륜차 소유자가 무등록으로 운행중이라면 해당관청에 방문하여 등록완료 후 안전하게 이륜차를 타기 바란다."고 말했다.

위    반   내    용

관 계 법 령

처분내용

(과태료액)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을 휴대하지 아니하고

 운행할 때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2만원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할 때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50만원

 이륜자동차의 주소변경신고를 아니한 때

   (경기도를 제외한 타시도 전・출입시)

  가.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90일 이내

  나. 신고기산 만료일부터 90일 초과, 180일 이내

  다.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180일 초과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2항

 

2만원

6만원

10만원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거나 봉인 없이

 운행할 때

자동차관리법 제49조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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