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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나 혜택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
2013-11-11 15:36:05최종 업데이트 : 2013-11-11 15:36:05 작성자 :   

누구에게나 혜택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_1
누구에게나 혜택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_1

수원시는 지난 2012년 5월 1일부터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을 시행하고 있다.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은 피보험자본인(사망 시에는 법정상속인)이며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시민은 자동 가입되는 방식으로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나는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운행 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대해 보장해 주고 있다.

▲ 수원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대해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책임 500만원(자기부담금 5만원), ▲ 수원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천500만원, ▲ 수원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천500만 원이다.

또, ▲ 수원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최고 100만원, ▲ 수원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7일 이상 실제 입원한 경우 40만원, ▲ 수원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2천만원 한도다.

▲ 수원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 수원시민이 자전거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포함)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봐야 할 경우 등 3천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시행하면서 자전거 보험 관련 문의가 많아 궁금한 점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리플릿을 제작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면서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수원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전거보험 사고 처리 절차는 피보험자 자전거 사고발생 -> 보험회사 전화문의 -> 보험금 신청 -> 보험회사 심사 -> 보상처리(피보험자 통장에 송금) 순으로 이뤄지며 보험금의 청구는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 청구절차는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은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단,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은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이나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다.

Q. 자전거 보험가입을 위해서 본인이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A.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라면 무조건 자동 가입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Q. 수원시민이 수원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자전거 관련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받나요?
A.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인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Q. 자전거 사고 배상책임은 무엇을 말하나요?
A. 수원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대하여 피해를 입힌 경우 500만원(자기부담금 5만원)한도로 보상해 드립니다.

Q. 15세 미만자는 사망 시 왜 보험금을 받지 못하나요?
A. 현행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 계약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Q. 14세 미만자는 자전거 사고 시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현행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자전거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판정은 어떻게 받나요?
A. 사고가 발생한 후 의사로부터 장해진단을 받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단, 절단 등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장해는 그 즉시 장해 적용을 받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지만 신체 부위별 상해 정도에 따라 시간(6개월 이상)이 경과된 후에 장해판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자전거 파손 또는 분실. 도난 등의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A. 자전거 파손 또는 분실, 도난 등의 손해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의: 동부화재해상보험(주) 02-488-7114, 수원시청 도로과 031-228-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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