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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리모델링, ‘집값 상승’이 아닌 ‘주거 환경 개선’ 목적으로 추진해야”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2021-05-31 14:24:56최종 업데이트 : 2021-05-31 14:24:41 작성자 :   e수원뉴스 윤주은

수원시청사

수원시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재정비해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수원시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재정비해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2016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했던 수원시는 최근 기본계획 재정비용역'을 시작했다. 최근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리모델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 갈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재정비용역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목표·기본방향 재검토 ▲세대 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예측 ▲세대 수 증가에 따른 기반 시설 영향 재검토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 여부 검토 ▲도시경관 관리를 위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가이드라인 수립 검토 등이다.

 

도시기반 시설 여건을 고려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 주택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세대 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 과밀을 방지하기 위해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리모델링은 추진 절차가 단순해 재건축·재개발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재건축은 준공 후 30년이 지나고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아야 추진할 수 있지만 리모델링은 준공 후 15년(대수선형은 10년)이 지나면 추진할 수 있다. 안전 등급은 수직증축 B등급, 수평증축은 C등급을 받으면 된다.

 

현재 준공 후 15년이 지난 수원시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단지는 366개(2022동)으로 전체 공동주택 단지의 67%에 이른다. 2026년에는 80%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공동주택이 늘어나면서 분담금 규모 등을 두고 리모델링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갈등도 발생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집값 상승'이 아닌 노후 공동주택 '주거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단지별 제약 사항, 사업성을 철저하게 분석한 후 단지 실정에 맞게 유형별로 리모델링 추진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을 바탕으로 주민에게 필요한 리모델링 유형을 분류하고 수요예측을 할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 주민들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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