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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1동, 저공해조치 신청서 접수
5등급차량 운행제한 대비해…소유주 대상
2020-02-06 14:12:56최종 업데이트 : 2020-02-06 14:12:35 작성자 :   최미란

영통구청 전경

영통구청 전경

수원시 영통구 광교1동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저감을 위한 계절관리제 5등급차량 운행제한 시행을 대비하여 5등급차량 소유주를 대상으로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

 

5등급차량 운행제한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후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적용(주말·공휴일은 미시행, 전국으로 점차 확대시행 중)되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최초적발지역에서 1일 1회 부과)이 부과 된다.  5등급차량 여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5등급차량 소유주가 할 수 있는 저공해조치로는 저감장치 부착 또는 조기폐차가 있으며, 한가지를 선택하여 수원시 홈페이지에 신청하거나 광교1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저공해조치 신청서 제출 시, 경기도내에서 2020년 11월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광교1동은 미세먼지 발생과 과태료 부과 등의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5등급 차량 소유주에게 저공해조치를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발생 절감을 통한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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