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도시 미관 해치는 무단 방치 차량 '일제 정리'
5월 11일까지 ‘2020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 실시
2020-04-20 11:17:57최종 업데이트 : 2020-04-20 11:18:17 작성자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 방치차량처리팀   이한솔

무단방치차량이 견인되고 있다.

무단방치차량이 견인되고 있다.
 

수원시도로교통관리사업소(소장 이범식)가 20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020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 동안 무료 공용주차장 등 시민 이용 빈도가 높은 장소, 방치차량 민원 신고 다발 지역에서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도로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상 버려진 차량, 타인의 토지(아파트·개인 사유지 등)에 정당한 권한 없이 40일 이상(사유지인 경우 60일 이상) 장기간 방치된 차량이다.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를 발견하면 견인 안내문을 부착하고 소유자 및 점유자가 자진 처리하도록 관련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자진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차량을 견인하고 차량의 소유자 및 점유자는 범칙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수원시는 이번 일제정리를 통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무단방치차량을 정리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방치차량으로 유발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무단방치 자동차를 발견하면 수원시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 방치차량처리팀 또는 수원시 콜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방치차량 신고는 일제정리 기관과 관계없이 언제든 할 수 있다.

 

수원시도로교통관리사업소 관계자는 "거리에 흉물스럽게 방치된 자동차를 정리해 도시를 쾌적하게 만들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독자의견전체 0

SNS 로그인 후,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icon 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