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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원룸도 동․층․호 주소 사용
지난 1일부터 상세주소 부여제 시행
2013-01-16 10:13:19최종 업데이트 : 2013-01-16 10:13:19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다가구주택.원룸도 동․층․호 주소 사용_1
다가구주택.원룸도 동․층․호 주소 사용_1

수원시는 지난 1일부터 원룸·다가구주택 등도 상세주소를 부여받아 아파트와 같이 동·층·호를 주소로 사용하는 상세주소 부여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상세주소를 주소로 사용하고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아 주민등록 등 공문서에 상세주소를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원룸·다가구주택 거주자들은 우편물이나 택배 등의 정확한 전달과 수취가 곤란하고 분실의 우려도 있으며, 각종 공과금 고지서 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많은 불편을 겪었다. 
또 상가나 업무용 건물 등은 층·호의 구분 없이 상호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방문자들이 위치를 찾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상세주소는 동·층·호를 순서대로 표기하고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복잡한 건물 내에서도 위치를 예측해 손쉽게 목적지를 찾을 수 있다. 

이번 상세주소 부여 신청대상은 원룸, 다가구주택, 상가 등 구분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건물로, 건물의 소유자가 또는 전체 임차인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임차인이 시청 토지정보과 새주소팀(228-3353)으로 접수하면 된다. 

윤수현 시 토지정보과장은 "시민에게 상세주소 부여제를 알리고 그 혜택을 누릴수 있게 지속적인 홍보를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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