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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지원사업 시행
내달 10일까지 접수…대기 배출시설 4~5종 규모 사업장 대상
2020-03-19 15:02:16최종 업데이트 : 2020-03-19 15:01:47 작성자 :   임성진

수원시청사 전경

수원시청사 전경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미세먼지 등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노후된 대기오염방지시설 신규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지난 12일 공고를 통하여 관내 사업장으로  부터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이번 사업은 총 1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대기 배출시설 4~5종 규모의 사업장, 시간당 증발량 0.2톤 또는 시간당 열량 12만8000 kcal  이상인 보일러와 흡수식 냉온수기, 비산배출시설인 옥내 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에 한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방지시설과 사업장에서 3년이내 설치한 방지시설, 5년 이내에 정부(중앙부처, 지차제)로  부터 예산 지원을 받은 방지시설은 지원이 불가능 하다.

신청은 4월 10일까지 시 환경정책과에서 관련서류를 접수하며, 수원시  홈페이지(수원소식→공고․고시․입법예고)에서 공고된 내용을 확인하거나 수원시 환경정책과 환경안전팀(031-228-324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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