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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 일부 건축 제한 완화된다
수원화성 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일부완화
2013-02-16 09:57:35최종 업데이트 : 2013-02-16 09:57:35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수원시와 문화재청은 수원화성 일원중 역사문화경관에 영향이 미미한 일부 구역에 대하여 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완화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연무동 173번지 일원 일부지역(경수로변)의 높이제한을 12m에서 15m로 완화하였고 지동 145번지 일원 일부지역은 15m에서 18m로 완화했다.

이는 200~500m 구역에 대해 지형을 고려하지 않는 일괄적인 높이규정의 적용으로 인하여 역사문화경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역에도 과도한 규제가 있다는 수원시의 이의 제기가 수용됐기 때문.

특히 주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 시는 문화재청의 심의를 거쳐 연무동, 지동 일부지역의 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2013년 2월14일 고시해 완화했다.

수원화성 일부 건축 제한 완화된다_1
수원화성 일부 건축 제한 완화된다_1

앞으로도 수원시는 성곽 주변의 활력증진과 도시재생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장기적으로 원도심의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통한 역사문화관광도시로의 발전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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