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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건축물 철거·해체시 반드시 신고해야
2012-05-11 09:41:49최종 업데이트 : 2012-05-11 09:41:49 작성자 :   강민우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건축물 또는 설비 등을 철거하고자 할 경우 건축물의 규모 및 철거면적에 따라 철거․멸실 신고서와 함께 석면조사 결과서를 관할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석면조사는 기관석면조사와 일반석면조사로 분류되며 기관석면조사의 경우 연면적 및 철거면적의 합계가 50㎡(단, 주택은 200㎡)이상일 경우로 석면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위반 시 5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석면 건축물 철거·해체시 반드시 신고해야_1
석면 건축물 철거·해체시 반드시 신고해야_1

일반석면조사는 기관석면조사 대상규모 이하의 경우로 건축주 등이 육안조사 및 설계도, 자재내역 등을 검토하여 석면함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석면해체 작업 시에는 기관석면조사대상이면서 석면자재면적이 50㎡이상일 경우 등록 석면해체․제거업자에게 의뢰하여 철거하여야 하며 그 이하일 경우에는 의무주체가 직접실시 할 수 있으며 신고의무는 없다.

영통구 관계자에 따르면 이와 같은 사실을"구청 및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트위터 등을 이용하여 적극 홍보하여 신고누락 등으로 인한 건축주 등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작업자와 주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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