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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제한..수원비행장 고도제한 완화해야
수원비행장 고도제한 완화 착수보고회
2012-07-24 13:22:39최종 업데이트 : 2012-07-24 13:22:39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지난 23일 오후 2시부터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수원비행장 이전특위 위원 및 관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비행장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완화 학술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용역기관은 한국항공진흥협회로 용역기간은 8개월로서 2012년 6월 14일 용역을 착수하여 2013년 2월 용역을 완료할 예정으로 용역기간은 8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

용역의 추진 배경은 수원비행장 주변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전술비행안전구역으로 고도제한으로 인해 재건축, 재개발 추진에  제한을 받고 있어 고도제한 완화 용역을 발주하게 됐다.

 재건축 제한..수원비행장 고도제한 완화해야 _1
수원비행장 소음피해와 재건축 재개발 제한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 수원시 권선구 평동 고색동 일대

이에 우리시 지역실정에 적합한 비행절차에 대한 총체적 분석을 통해 일명 비행안전구역의 영향평가를 완료 후 공군부대 및 국방부와 협의를 진행하여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실행방안은 첫째, 수원비행장과 공군본부, 국방부에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건의하여 협의할 예정이며, 둘째,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하여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비행장 고도제한 완화는 국방부 및 공군과의 협의를 통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관련법 개정이 수반된 고도제한 완화 범위를 도출하여야 하는 어려운 용역으로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쉬운 일이 아니므로 민ㆍ관ㆍ군이 하나가 되어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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