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ㆍ재건축사업 추진과정 문제점 해소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안) 입법예고
2012-05-21 15:38:03최종 업데이트 : 2012-05-21 15:38:03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
수원시는 그 동안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고 수원시 실정에 맞는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정(안)'을 마련해 5월 22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추진과정 문제점 해소 _1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조례(안)은 앞으로 조례규칙 심의와 시의회 의결 절차를 거쳐 8월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며, 조례 제정(안)에 대한 공람문서는 시청 도시재생과 방문 또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고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시 도시재생과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031-228-3497 수원시 도시재생정책팀 연관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