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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ㆍ재건축사업 추진과정 문제점 해소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안) 입법예고
2012-05-21 15:38:03최종 업데이트 : 2012-05-21 15:38:03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수원시는 그 동안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고 수원시 실정에 맞는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정(안)'을 마련해 5월 22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지난 2월 1일자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조례 제정 권한이 이양되어 8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다.

입법예고 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전면 철거위주의 정비사업에서 물리적 환경과 사회·문화·경제적 환경을 개선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구도심재생사업 반영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요건 강화 △현금청산 대상자 조합원 경미한 변경 가능 △추진위원회 및 조합 해산신청 요건 동의자 각각 1/2이상, 60%이상 △추진위원회 해산시 사용비용 보조 항목 및 조합 해산시 사용비용 일부 보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020 기본계획으로 선정되는 정비예정구역 공공관리 의무화(2010 기본계획에 따라 현재 추진중인 정비사업 총회 의결을 거쳐 시에 요청하는 경우) △분양신청 통보시 감정평가결과 및 추정분담금 통지 △건축물 철거계획 사전통지 △서면결의서 징구업체 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추진과정 문제점 해소 _1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추진과정 문제점 해소 _1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조례(안)은 앞으로 조례규칙 심의와 시의회 의결 절차를 거쳐 8월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며, 조례 제정(안)에 대한 공람문서는 시청 도시재생과 방문 또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고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시 도시재생과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031-228-3497 수원시 도시재생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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