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이 재건축 재개발 예정구역 "공람하세요"
'202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23일부터 공람실시
2012-05-22 15:50:35최종 업데이트 : 2012-05-22 15:50:35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재건축사업 구역-우만동 현대아파트, 매탄주공 4·5단지, 서둔동 동남아파트, 서둔동 성일아파트, 원천주공아파트 ►재개발사업 예정-매탄동 173-50번지 일원 수원시는 휴먼·녹색 중심의 도시재생을 위한 '202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수립, 23일부터 6월 7일까지 15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이번 계획은 정비사업의 기본방향을 전면 철거방식에서 탈피해 기존의 우수한 환경과 문화를 보존할 수 있는 다양한 정비방식으로 전환을 도모하고 그 동안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번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선정된 곳은 총 6개 구역으로 재건축사업 예정구역이 5개 구역(△우만동 현대아파트 △매탄주공 4·5단지 △서둔동 동남아파트 △서둔동 성일아파트 △원천주공아파트), 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이 1개 구역(매탄동 173-50번지 일원, 48,895㎡)이다. 기본계획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재건축사업 위주로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최소화 하고 주택 총량에 따라 시기별로 적정하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단계별 사업추진 △일정 기간동안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정비(예정)구역을 취소할 수 있는 일몰제 도입 △도시재생을 재개발 위주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수원형 도시르네상스 사업으로 전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저탄소 녹색도시 계획요소를 도입한 환경수도 구현 △주민참여 강화로 거버넌스 도시재생 실현 및 공공지원 확대 등. 기본계획은 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정비예정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큰 틀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 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기본계획에 재 반영한다. 202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7월에 시의회 의견청취 후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9월에 고시할 예정이다. 2020 기본계획과 관련한 공람문서는 시청 도시재생과나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본계획에 따른 의견은 주민공람기간에 도시재생과로 서면 제출하면 된다. 문의 228-3497 연관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