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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변 일부구간 야간주차 허용 적극 검토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 추진에 따라
2012-04-05 06:55:13최종 업데이트 : 2012-04-05 06:55:13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대로변 일부구간 야간주차 허용 적극 검토_1
대로변 일부구간 야간주차 허용 적극 검토_1

수원시는 주차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2013년도 전면시행을 목표로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시는 구 도심지역등 일부구간의 주차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공영주차장을 확충할 계획이나 예산확보의 문제보다 주차장 부지확보의 어려움이 더 큰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따라 시는 도로교통법 제34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 의거한 '야간주차 허용구간 지정'을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적극 추진함으로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과 함께 주차여건 향상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야간주차 허용구간 지정은 대로변의 일정구간에 대하여 일정시간동안 주차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편, 거주자우선주차제란 무료로 방치하던 이면도로상의 주차장을 월2만원으로 배정순위에 따라 배정함으로써, 시에서 방치된 주차구획선을 관리하는 제도로서 유료화에 따른 단점도 있지만, 주차구획선의 선점행위등에 따른 이웃간의 주차분쟁 해소, 노상주차장 내의 대형차량이나 방치차량의 사전 예방도 있다.

아울러 노상주차장의 기능회복과 더불어 내집주차장 및 그린파킹마을 조성등 자기차고지 확보를 유도하고, 신규 건축물을 짓는 건축주에게도 주차장의 설치를 유도할 수 있어 간접적으로 주차장을 확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수원시와 같은 대도시의 경우 운영중이거나 운영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주차정책 중의 하나이다.

대로변 일부구간 야간주차 허용 적극 검토_2
대로변 일부구간 야간주차 허용 적극 검토_2

도시교통특별회계로 운영되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수입은 '수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의거해 주차장관련 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수입의 전액은 공영주차장 확충 및 주차구획선 정비, 그린파킹 마을 조성사업 등에 전액 재 투자된다.

또 수원시의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은 2011년 확대추진을 시행하여 2011.12.31일 현재로는 33개동에 1만2405면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전반기 4000면, 후반기 4000면을 추가로 확대하여, 2013년도 까지 수원시 전역의 2만8485면을 목표로 추진한다.

운영 방법은 지역 특성에 따라 결정할 수 있으나, 특정시간대(야간 18:00~다음날 09:00)까지만 배정우선 순위에 의거하여 일정 주민에게 배정하고 주간에는 모든 차량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야간제를 원칙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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