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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내 한옥 신축.보수 적극 권장
수원화성 내 역사도시 조성을 위한 한옥건축 지원 조례안 가결
2009-05-22 10:30:50최종 업데이트 : 2009-05-22 10:30:50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정조대왕의 역사가 담긴 수원화성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한옥 건축과 수선에 대한 지원을 통해 한옥을 널리 보급하기 위한 '수원시 한옥지원 조례안'이 지난 19일 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결과 가결되었다.

이에 따라 '수원화성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인 화성성내 (119만2000㎡), 성외(104만8000㎡)의 한옥 소유자나 한옥 신청 예정자가 한옥 등록 신청 후 비용지원을 신청하면 한옥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선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내용은 공사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한옥 신축시 보조금 8000만원 융자금 2000만원이고, 대수선시 보조금 6000만원과 융자금 4000만원 등 지원내용도 다양화했다.
이는 수원화성에 남아 있는 164여채의 한옥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개·보수 비용을 지원함은 물론 화성 내 한옥이 지속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화성 내 한옥 신축.보수 적극 권장_1
윤한흠옹이 그린 조선 말기의 수원 성내 종로 그림

수원시에서는 앞으로 살기 좋은 한옥마을을 만들기 위하여 한옥홍보관을 건립하여 한옥을 널리 알리고, 게스트 하우스 및 한옥체험관 등 공공의 한옥시설을 건립, 화성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한옥을 우수함을 알리고,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부가 가치 문화관광산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까지 살아있는 옛길을 정비하고 한옥마을 주변으로 전통·도시시설물에 대한 주변 환경정비를 실시, 전통경관을 연출하여 옛길을 거닐며 한옥을 둘러보고 각종 체험을 할 수 있는 역사문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화성사업소 김충영 소장은 "수원시 한옥지원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앞으로 한옥지원 및 보전에 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주민들이 한옥 신·개축을 적극 유도할 것"이라면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수원화성 내 한옥마을을 조기에 조성하여 정조대왕의 역사가 담긴 수원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역사·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228-4472 화성사업소

<조례자료>
제4장 한옥에 대한 지원

제17조(한옥 건축․수선 등의 비용 지원) ① 시장은 등록된 한옥의 소유자 등 또는 등록 예정인 한옥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옥 건축․수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및 융자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 및 융자지원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1. 한옥 건축 등의 경우 : 공사 비용의 2분의 1범위 안에서 보조금은 최대 8천만원, 융자금은 최대 2천만원까지
2. 한옥 수선 등의 경우(리모델링 포함) : 공사 비용의 2분의 1범위 안에서 보조금은 최대 6천만원, 융자금은 최대 4천만원까지
3. 제2호를 제외한 한옥의 외관 및 내부의 수선 등의 경우 : 공사 비용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은 최대 1천만원, 융자금은 최대 2천만원까지
③ 동일주택의 지원금의 교부는 최종적인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교부할 수 있다.
1. 제2항제1호 또는 2호에 의한 한옥 건축 및 수선 등의 경우 : 20년 경과 후 신청시
2. 제2항제3호에 의한 한옥의 외관 및 내부의 수선 등의 경우 : 5년 경과 후 신청시
④ 제2항에 따른 융자액의 융자조건은 무이자로 하며, 3년거치 10년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상환기간은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1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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