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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도로명 주소 사용하세요
2011년까지 지번식 주소 함께 사용...2012년부터 의무사용해야
2010-02-16 11:32:21최종 업데이트 : 2010-02-16 11:32:21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100여년동안 사용되어온 지번식 주소제도가 오는 2012년부터 도로명 주소로 바뀐다.
이에따라 수원시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도로명판, 건물번호판)교체작업을 지난해 말까지 완료하고 시민들에게 도로명 주소를 홍보하고 있다.

이제부터 도로명 주소 사용하세요_1
이제부터 도로명 주소 사용하세요_1

2012년부터 법적주소로 사용되는 도로명주소체계는 법정동명과 지번으로 구성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1111번지 수원시청' 과 같은 지번식 주소와는 달리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번 수원시청' 처럼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구성되어 찿고자 하는 건물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변경되는 것이다.

도로명주소법 시행 이전에 2240 개나 되던 고유명사 도로이름을 대로. 로에 '경수대로, 효원로' 와 같이 116개만 고유명사 도로이름을 부여하고, 1571개의 길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하기위해 도로의 기점에서 종점까지 20m간격으로 잘라 왼쪽에는 홀수를 오른쪽에는 짝수를 매긴 대로.로의 기초번호를 활용한 '경수대로 183번길'  '효원로50번길' 과 같이 기초번호길로 부여했다.

이제부터 도로명 주소 사용하세요_2
이제부터 도로명 주소 사용하세요_2
이와같은 방법은 위치정보 제공기능이 뛰어나고, 외워야 할 도로이름이 적어 도시지역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들에게 새주소를 고지. 고시하고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새로 설치했다.

도로명 주소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년 동안 지번식 주소와 함께 사용하면서,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부, 건축물대장 등 공적장부를 새 주소로 변환한 후 2012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시는 새주소의 조기정착을 위해 '우리 집 새 주소는 무엇일까요?'라는 안내책자를 제작해 각 구와 동 민원실에 배부했으며 도로명 주소 홈페이지를 운영,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도로명 주소 홈페이지 www.jus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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