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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차도 주변 소음 차단 주민환경권 보호
소음 측정 결과 주요 고가도로 주변 기준 초과
2012-02-15 14:11:42최종 업데이트 : 2012-02-15 14:11:42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고가차도 주변 소음 차단 주민환경권 보호_1
고가차도 주변 소음 차단 주민환경권 보호_1

수원시가 시내 고가차도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소음을 차단, 주변 아파트단지 주민의 환경권 보호에 나선다.
시는 고가차도 주변 소음 저감대책 수립용역 결과 수원시내 7개 주요 고가차도 주변 주택의 소음이 일부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며 방음벽 강화, 저소음 포장, 구간단속 카메라 설치 등 소음저감대책을 추진한다.

차량소음 민원이 끊이지 않는 세류동 터미널고가차도에는 D아파트 전면의 방음벽을 현재 2.5m에서 6m로 높이고 차도 바닥에 저소음포장재를 적용하며 고가차도 구간 시작과 끝 지점에 구간단속카메라를 설치해 과속을 방지할 계획이다.

수원역과선교도 현재 4m 방음벽을 6m로 보강하고 저소음포장과 구간단속카메라를 적용하며 우만고가차도는 방음벽을 6m로 강화하고 소음감쇠기를 도입할 계획이다.
영통고가차도는 전 구간에 저소음포장을 하고 방음벽을 4m에서 6m로 높일 계획이며 밤밭고가차도도 저소음포장과 구간단속카메라를 적용키로 했다.
이밖에 동수원고가차도는 소음이 심한 남단 240m의 방음벽을 6m로 보강하고 역시 구간단속카메라를 도입한다.

시는 소음 저감대책 용역에서 나타난 이같은 대책을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추진해 인근 주민들의 환경권을 지키겠다는 의지다.

한편 고가차도 주변 차량소음을 측정한 결과 권선구 세류동 터미널고가차도 주변은 K맨션 1층에서 주간에 75㏈, 야간 70.4㏈ 등 주.야간 모두 소음기준을 초과했고 영통고가차도는 야간에 주공아파트 9층에서 58.3㏈, 도로변에서 68.8㏈ 등 야간에 소음 기준을 초과했다.

수원역고가차도 주변은 D아파트 10층에서 주간 68.1㏈, 야간 64.8㏈이 나왔고, 밤밭고가차도는 주간에 주변 S아파트 15층에서 67.1㏈로 기준을 만족시켰지만 야간에 10층에서 62.8㏈로 초과했다.
소음진동관리법은 주거지역의 소음기준을 주간 68㏈, 야간 58㏈ 이하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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