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주정차 금지구간 공휴일.심야시간 주차 허용
권선구, 교통운영체계 선진화에 따른 교통지도 실시
2009-11-16 15:40:43최종 업데이트 : 2009-11-16 15:40:43 작성자 : 조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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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교통운영체계 선진화와 관련하여 주정차 금지구역 내 공휴일 및 심야시간 주차허용 구간을 운영하고 있다. 공휴일및 심야시간 주정차허용(권선동 성당 주변) 공휴일및 심야시간 주정차허용(농수산물시장 주변) 또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일부터는 권선동 1154~1171번지 앞 도로(농수산물시장 사거리에서 곡선사거리 일방향) 400m의 하위 1개 차로에 대해 1.5톤 이하의 택배 및 소형 화물차량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차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구간외 주차나 2열주차 등은 단속대상이 되니 이용에 유의하여야 한다. 택배 및 화물차량 주차허용구간 구 담당자는 "구역의 시작점과 중간, 종점에 이동식 입간판, 보조표지 등을 설치하여 주민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완료했다. 그동안 불법 주정차가 많이 발생하였던 지역에 대하여 탄력적인 교통관리로 선진화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