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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시민배심법정 '재개발 취소건' 상정
2011-12-06 16:02:22최종 업데이트 : 2011-12-06 16:02:22 작성자 :   

첫 시민배심법정 '재개발 취소건' 상정 _1
사진은 지난 9월 시민배심 법정 운영 MOU 체결식

수원시는 6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한 시민배심 법정 첫 안건으로 '재개발사업 취소 건'을 상정했다. 관련 지역은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주민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팔달구 매산로 3가 일원이다.

이에 앞서 5일, 수원시 시민배심법정 심의대상결정위원회는 해당 안건을 상정하기로 결정하고 시민배심법정을 운영할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에 통보했다. 구체적인 시민배심법정 운영 계획이 수립되면 첫 시민배심법정은 내년 1월초에 열릴 예정이다. 

상정 안건인 '재개발 취소건'은 지난 2일,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109-2일원의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 주민 233명의 연서로 시민배심법정 심의신청서를 수원시에 제출한 건이다. 

해당주민들은 신청서에서 재개발 추진위 설립 뒤 주변여건 변화와 건설 경기침체로 사업 추진이 어렵고, 재개발을 반대한 주민들도 많다며 추진위원회 허가 취소 및 정비예정구역 해제와 재개발사업 취소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토지 등 소유자 명부 공개 및 추진위원회 회계장부 공개, 토지 등 소유자 대상 설명 및 의견조사 등의 내용을 시민배심 법정에서 다루어줄 것을 요구했다. 

115-4구역(9만4896㎡ 규모)은 지난 2006년 9월 재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뒤 2007년 6월 조합설립추진위를 승인 받아 주민 동의 절차를 진행 중이나 수년째 주민 갈등 등으로 답보 상태인 지역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간 첨예하게 대립된 재개발사업 문제가 첫 안건으로 상정됐다"며 "다양한 여론 수렴과 법리적 다툼, 갈등의 요인 등을 심층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회를 통해 합리적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며 "시민배심제도를 통해 시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배심법정은 각계 전문가, 종교계, 시민대표, 시민 등 엄격한 심의를 거쳐 선정된 100명의 예비배심원 명부를 토대로 무작위로 10명~20명 정도의 시민배심원 후보자를 추출한 뒤 시민배심법정 진행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이어 평결선포는 배심원 선서, 배심원에 대한 최초 설명, 신청인과 상대방의 최초 진술, 쟁점정리 및 증거조사, 배심원에 대한 최종 설명, 배심원 회의를 거쳐 배심원들의 평결 직후 이뤄진다. 시민배심원단의 평결 결과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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