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당분간 공급력 확충이 충분하지 않아 향후 2~3년간은 전력수급 불균형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금년 동절기 피크기간('11. 12. 5 ~ '12. 2. 29.) 동안 예비 전력은 400만㎾이하 상태가 지속되고, 내년 1월 2주~3주 사이에는 예비전력이 53만㎾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력수급 여건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건물 난방온도 제한, 야간 광고용 조명 제한 등 민간부문에 대한 에너지사용 제한조치를 시행하면서, 국민들에게 동절기 전력수급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 네온사인 사용제한 (17시~19시 사용금지, 19시 이후 업소별 1개만 허용)
(예외 :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시설, 치안기관, 소방기관, 언론기관, 종교시설, 전통시장, 국제행사 개최시설 등)
○ 난방온도 제한 (민간 20℃ 이하)
- 한전과의 계약전력 100kW 이상 시설(일반용 및 교육용 전력 사용)
- 에너지사용량 2,000toe/년 이상 시설
- 주상복합건물(지상 10층 이상으로 용도가 주거용과 상업용이 함께 있는 건물)
(예외 : 공동주택, 공장,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군사시설, 종교시설 등)
※ 위반시설(건물) 처분 : 최고 300만원 과태료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