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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저공해장치 부착해야
조치명령 받은 차량 6개월 이내... 비용 90% 무상 지원
2010-02-24 08:12:10최종 업데이트 : 2010-02-24 08:12:10 작성자 :   

경유차 저공해장치 부착해야 _1
경유차 저공해장치 부착해야 _1

수원시는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 등 저공해장치 의무부착 대상차량 소유자에게 저공해 조치명령을 했다. 

의무화 차량은 출고 된지 7년이 경과한 2.5t 이상 경유차 중 매연저감장치를 달지 않거나 차량 연식별 배출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다. 
경기도 조례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차량은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시는 저공해 장치부착 활성화를 위해 비용의 90%를 무상 지원한다. 저공해 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가스검사가 3년간 면제가 되는 반면. 저공해조치 미 이행 시에는 경기도 조례에 의거 수도권진입 및 운행에 제한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과태료 최고 200만원 부과된다.

시는 이밖에도 7년 이상된 경유차를 조기폐차하면 차량의 고철비용 외에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의 80%를 지원 한다. 
차종별 상한액은 총중량 3.5t 미만이 100만원, 3.5t 이상 배기량 3000 ~ 6000cc 가 300만원, 6000cc 이상은 600만원이다. 연간소득이 2400만원이하인 자영업자나 3600만원이하인  근로자는 차량의 고철비용 외에 차량기준가의 90%까지 지급된다. 

수원시는 2009년까지 경유차 2만2510 대를 저공해장치를 부착 및 조기폐차를 실시했으며 이를 통하여 연간 약 3000t 에 달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 효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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