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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도로명 시민의견 듣는다
17일부터 31일까지, 2012년부터 의무적 사용해야
2009-08-13 15:54:25최종 업데이트 : 2009-08-13 15:54:25 작성자 :   김병문

수원시는 새주소에 사용하게 될 새 도로구간과 도로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2012년부터 법적주소로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하는 도로명주소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기존의 도로구간과 도로명은 2240개나 되어 알아야 할 도로명이 너무 많아 주소로서 찿아가기 힘든 상황이어서, 전면 백지상태에서 새로 도로망을 구성하는 작업을 진행하여  대로9, 로107, 길 1571개 구간으로 총1671개 구간을 완료했다.

수원시 도로명 시민의견 듣는다_1
수원시 도로명 시민의견 듣는다_1

시는 이중 핵심을 이루는 대로, '로'급도로 116개구간에만 자연지명,문화재명, 행정구역 등을 활용한 광교산로, 장안로, 권선로, 팔달로, 영통로와 같은 고유명사 도로명을 부여하고, '길'급도로는 광교산로 161번길, 장안로 100번길과 같이 상위도로의 기초번호를 활용하여 도로명을 부여한다.

위와같은 방식은 알아야 할 이름이 적고, 위치정보를 정확히 제공하는 장점이 있어  도시지역에 적합하다. 기초번호는 도로의 시점에서 종점까지 20m간격으로 짤라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를 부여하여 건물번호 부여에 사용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39개 동 주민센터를 순회하면서 1413명의 통장들에게 설명회를 가진바 있다.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간은 8월17일부터 오는 8월31일까지로 15일간이며, 의견이 있는 시민은 수원시 토지정보과 새주소팀이나, 구청, 동주민센터, 시 홈페이지에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의견듣기가 끝나면 수원시도로명주소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 고시하고, 9월부터 새로바뀐 지침에따라 도로명판,  건물번호판에 대한 전면 교체작업이 진행된다.

시설물 설치작업이 완료되면 시민들에게 새주소를 고지. 고시하게되며,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년동안 지번식 주소와 함께 사용하면서,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부, 건축물대장 등 공적장부를 새주소로 변환한 후  2012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100년동안 사용하던 주소제도가 바뀌는 만큼 초기에는 혼란이 있을수 있으나, 2년동안 같이 사용하고,  무엇보다 주민등록이 바뀜으로 빠른시일내에 정착될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경쟁력있는 선진국 주소체계인 도로명 주소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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