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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지원 대상자 수요조사 실시
한옥 건축, 수선 소요비용 사전 예측 위한 수요조사
2009-08-28 17:10:47최종 업데이트 : 2009-08-28 17:10:47 작성자 :   

한옥지원 대상자 수요조사 실시_1
윤한흠옹의 그림, 조선 후기의 수원종로 거리

지난 6월 19일자로 '수원시 한옥지원 조례'를 공포한 수원시가 내년도 한옥지원 대상자에 대한 수요조사에 들어갔다.

수원화성 내 한옥을 보전해 역사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적인 한옥발전을 위해 경기도에서 수원시가 처음으로 제정한 한옥지원조례는 한옥을 새로 짓거나 고치는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옥 비용지원 내용을 자세히 보면, 한옥을 건축할 경우 공사비용의 50% 범위 안에서 보조금은 최대 8000만원, 융자금은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수선의 경우 공사비용의 50% 범위 안에서 보조금은 최대 6000만원, 융자금은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한옥의 외관 및 내부수선은 공사비용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은 1000만원, 융자금은 2000만원까지가 한도액이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최종 지원금을 지급 받은 날로부터 5년, 융자를 받은 경우 상환이 완료되는 날까지 한옥을 유지해야 한다. 

수원시의 2010년도 한옥비용지원 대상자 수요조사는 8월 24일부터 9월 23일까지 한달 간 실시된다. 문의 화성사업소 228-4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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