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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교체 시작
2012년부터 법적주소로 의무적 사용
2009-11-18 13:02:16최종 업데이트 : 2009-11-18 13:02:16 작성자 :   김병문

수원시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도로명판,건물번호판)교체작업을 금년말까지 완료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새로 설치되는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은 지난 2007년4월5일 시행된 도로명주소법에 따릉 것으로 새로 부여된 도로이름과 기초번호가 표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디자인도 변경됐다.
이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은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며,  건물주나 점유자가 고의적으로 훼손하거나 작업을 방해 하면 법의 제재를 받는다. 

2012년부터 법적주소로 사용되는 도로명주소체계는 법정동명과 지번으로 구성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1111번지 수원시청' 과 같은 지번식 주소와는 달리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번 수원시청' 처럼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구성되어 찿고자 하는 건물을 쉽게 찿을수 있도록 변경되는 것이다.

수원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교체 시작_1
수원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교체 시작_1

이주소체계는 대다수 선진국에서 사용하고, 행정능률성을 높이며, 물류비용을 줄여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1996년 청와대(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도입 추진된 제도이다. 

전국 통일성 확보와 광역화를 위해 새주소 정비사업을 진행하여 대로 9개 구간, 로107개 구간, 길 1571개 구간등 총 1687개 구간과 도로이름을 시민의견수렴과 '수원시도로명주소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지난 9월21일 고시한바 있다. 

도로명주소법 시행 이전에 2240 개나 되던 고유명사 도로이름을 대로. 로에 '경수대로, 효원로' 와 같이 116개만 고유명사 도로이름을 부여하고, 1571개의 길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하기위해 도로의 기점에서 종점까지 20m간격으로 잘라 왼쪽에는 홀수를 오른쪽에는 짝수를 매긴 대로.로의 기초번호를 활용한 '경수대로 183번길'  '효원로50번길' 과 같이 기초번호길로 부여했다.

이와같은 방법은 위치정보 제공기능이 뛰어나고, 외워야 할 도로이름이 적어 도시지역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100여년동안 사용되어온 주소제도가 바뀌는만큼 초기에는 혼란이 있을 수 있으나,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년 동안 지번식주소와 도로명주소를 같이 사용하면서 주민등록 등 공적장부가 새주소로 변환되어 빠른 시일내에 새주소가 정착되리라 판단된다"면서, 2012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될 선진국형 도로명주소에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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