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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주소, 3년 후부터 전면 시행
2009-04-22 15:37:17최종 업데이트 : 2009-04-22 15:37:17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도로명 주소, 3년 후부터 전면 시행_1
도로명 주소, 3년 후부터 전면 시행_1

오는 2012년부터 기존의 지번식 주소가 도로명주소(새주소)로 법적으로 전환됨에 따라 수원시는 시민불편과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도로명주소는 지난 2007년부터 법적주소로 효력이 발생되어 2011년까지 현재의 주소와 병행 사용하다가 2012년부터는 완전히 바뀌게 된다.

시는 시 청사와 각 구 청사, 민방위교육장 LED전광판을 이용해 새주소를 홍보하고 있다. 또 새주소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새주소 홍보물을 제작, 다중이용장소에 비치하는 한편 최근에는 새주소 홍보배너를 제작해 시청, 구청, 사업소, 동 주민센터, 관내 유관기관 등에 게시하는 등 새주소 조기정착으로 시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로명 주소, 3년 후부터 전면 시행_2
도로명 주소, 3년 후부터 전면 시행_2
이와 함께 수원시 직원교육을 시작으로 각종 교육이나 행사 등에서도 새주소의 필요성과 주소 부여체계 등에 관한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수원시는 2012년 상용화에 대비,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명과 시설물 등을 전면 정비하고 2011년까지 개인별로 고지, 고시하는 한편 주민등록, 건축대장, 토지대장 등 355종의 공적장부를 전환하는 등 도로명주소를 법적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100년동안 익숙하게 사용하던 지번식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시민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있다"며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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