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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동광고물 특별단속해요
에어라이트, 벽면이용 현수막 집중단속
2008-03-03 21:50:15최종 업데이트 : 2008-03-03 21:50:15 작성자 :   유재구

불법 유동광고물 특별단속해요_1
불법 유동광고물 특별단속해요_1

수원시는 봄철을 맞아 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에어라이트 및 벽면을 이용한 현수막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에 시-구 건축과 광고물팀은 합동으로 3월 한달간 매주 목요일 각 구별 취약지역을 선택해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에어라이트의 경우 즉시 철거를 실시할 계획이며, 벽면을 이용한 현수막에 경우 쉽게 철거가 용이치 않은 관계로 먼저 3월10일까지 자진 철거 기간을 운영하여 계도한 후 이에 불응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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