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이상 대도시 재개발구역 정비구역지정 가속
2008-03-06 16:34:05최종 업데이트 : 2008-03-06 16:34:05 작성자 : 정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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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됨에 따라 50만이상 대도시 재개발 사업추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